뉴욕타임스, 챗GPT 무단학습 저작권 소송서 "오픈AI, 법원 속여"

"무단학습 입증 위한 시스템 검색 불가능 주장, 사실 아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2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업 대상 AI 홍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03.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선 뉴욕타임스(NYT) 등이 9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오픈AI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자사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오픈AI가 법원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오픈AI는 자사의 거대언어모델(LLM)에서 언론사들의 저작물을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으나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관련 검색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타임스 측은 오픈AI가 수십억 건에 달하는 관련 챗GPT 대화 기록을 삭제했거나 검색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오픈AI에 대한 법적 제재와 함께 오픈AI의 채팅 로그가 이들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년 뉴욕타임스가 처음 제기한 이번 소송은 오픈AI와 그 최대 재무적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챗봇인 챗GPT의 기반이 되는 LLM을 학습시키기 위해 허가 없이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사용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오픈AI 측은 이에 대해 챗GPT 출력물에서 기사 콘텐츠의 복제본을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챗GPT의 대화 로그를 제출하는 것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항변해 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