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밴스 탄핵"…현역 美소령, 의사당 앞 1인시위하다 체포

정복 차림 피켓시위…"트럼프 이란전쟁은 전쟁권한법 위반"
美공군 "군법 따라 조치할 것"…변호 위한 온라인모금에 1억 답지

(출처=소셜미디어 엑스(X))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현역 미군 장교가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제이슨 왓슨 미 공군 소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계단에서 공군 제복 차림으로 '탄핵 유죄 해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왓슨 소령은 행인들을 향해 "미국의 이익이 '임박한 위협'에 처한 상황이 아님에도 대통령이 외국에 군사 행동을 명령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찬탈하는 것이자 전쟁권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왓슨 소령은 이어 "13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탄핵,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우리의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위해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국 의사당 규정상 경내 시위는 허용되지만, 계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려면 시위자가 현직 의원과 동행해야 한다.

왓슨 소령은 동행했던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의원이 현장을 떠난 뒤에도 계단에 남아 시위를 계속하다 의사당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대변인은 "의원이 현장을 떠났을 때 우리 경찰관들은 그 남성에게 불법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적법한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왓슨 소령의 변호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개설된 스팟펀드(Spot Fund)는 2일 오후 기준 약 7만 달러(약 1억 800만 원)를 모금했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왓슨 소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참모 장교로 복무 중이다.

미국에서도 현역 군인은 군사사법법전(UCMJ)에 따라 정치 활동 참여가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징역형, 감봉, 불명예제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 공군부 장관실은 2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모든 공군 장병과 우주군 대원이 개인의 품행, 정치 참여, 제복 착용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과 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며 "군법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