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선거일 소인 우편투표, 이후 도착해도 유효"…트럼프 타격

미시시피주 법 유지 결정…14개 주 유사 제도에도 영향 미칠 듯
트럼프 즉각 반발…"질병·장애·군복무·여행 외 우편투표 금지해야"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 2026.06.29. ⓒ 로이터=뉴스1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하더라도 개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시시피주를 비롯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를 허용하는 여러 주의 기존 선거 절차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은 이날 5 대 4의 판결로, 투표 종료 후 최대 5일 뒤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할 수 있도록 한 미시시피주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공화당과 자유당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표 종료 후 수일 뒤 도착한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하는 14개 주에서 유사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측은 연방법이 연방선거를 특정한 하루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시시피주 측은 현행법은 유권자들이 선거일까지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뿐이며, 우편투표는 남북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라고 반박한다.

스콧 G 스튜어트 미시시피주 법무차관은 "각 주는 이를 100년 넘게 허용해 왔고 의회도 이를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엄청난 패배가 있었고, 선거가 끝난 지 한참 뒤에도 '사람들의'(people's) 표가 집계되도록 허용됐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질병·장애·군복무·여행 등의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SAVE AMERICA ACT, 투표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세 가지 요구사항에 반대할 어떤 변명도 없다"며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부정행위(CHEATING)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우리나라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또는 9·11보다 더 위험한 강력한 공산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리사 머카우스키, 수전 콜린스, 톰 틸리스, 빌 캐시디, 미치 매코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안 지지를 압박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의 일부 원인을 우편투표 탓으로 돌리며 개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연방정부와 각 주가 작성한 시민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들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관련 조치는 잇단 소송과 법원 판단으로 현재 전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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