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시도 기각…"소송 결과 전 이사직 유지"

美 규제기관 FTC 위원 해임은 승인…트럼프에 '절반의 승리'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 이사직 해임을 막은 하급 연방법원의 판결을 중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5대 4 판결로 기각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동료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찬성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에게 법률이 보장한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보호 조치가 없었기에 쿡은 대통령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쿡 이사는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준 이사회로 임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다.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거주지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한 것은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쿡 이사 측은 연준 이사를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준비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충성파를 앉혀 통화정책을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쿡 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세대에 걸쳐 건전한 경제 관리의 기반이 된 원칙, 즉 연준이 정치적 개입 없이 오직 증거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별도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6대 3으로 내렸다. FTC는 소비자 보호와 반독점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규제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의 해임을 발표하며, 슬로터의 위원직 유지가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슬로터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하급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FTC 위원 해임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한 1935년 '험프리스 집행인 대 미국' 판례를 깬 것이다.

WSJ는 대법원이 연준에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다른 독립 규제 기관의 관료들을 해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에서 슬로터 사건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며 "1930년대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갈망하던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환호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