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아이티·시리아 이민자 '추방 유예 지위 박탈' 허용

"아이티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100명 추방 위기"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이티·시리아 이민자의 추방 유예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뉴욕과 워싱턴DC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조치를 중단시킨 결정을 뒤집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법원이 행정부의 TPS 관련 결정을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향후 어떤 국가의 TPS 자격 박탈에 대한 법적 소송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TPS는 전쟁·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 출신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안전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은 2010년 대지진 이후 아이티인에게, 2012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인에게 처음으로 TPS를 부여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아이티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100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TP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이티와 시리아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미얀마, 네팔, 니카라과, 소말리아, 남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등의 국적자에 대한 TPS 자격이 박탈됐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 검문소가 과부하 될 경우 추가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옹호하는 또 다른 이민 사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