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마약 사용자 총기 금지’ 적용 범위 축소 판결
"마약에 취한 상태일 경우만 총기 소지 금지"
"마약 상습 사용자라도 수정헌법 2조 권리 보장돼야"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단순히 마약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총기 소지를 불법화할 수 없으며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만 총기 소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마약 사용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 적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수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파키스탄 이중국적자 알리 헤마니가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밝힌 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데서 비롯됐다. 하급심은 이미 해당 혐의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정부가 "헤마니에 대한 기소가 수정 제2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마약과 총기가 때때로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법무부가 1800년대 상습 음주자의 총기 소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법률을 근거로 댄 것에 대해 당시의 법이 현대의 연방 총기 규제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로 삼은 법은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으로, 불법 마약 사용자나 중독자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2024년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고, 그는 같은 해 아버지인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바이든이 2018년 콜트 코브라 권총을 구입했을 당시 마약 사용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대마초가 여전히 ‘1급 규제 물질’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총기 소지 제한은 ‘약물 사용 중 총기를 소지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은 총기 규제와 마약 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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