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법' 美하원 통과…국회 간 연례 대화 법제화

8명의 양당 상·하원 대표단 구성…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 바탕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한미일 3국 국회의 연례 대화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아미 베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사무소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7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47대 3으로 통과했다.

입법까지는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국 국회의 연례 대화를 법제화하고,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국방, 경제 안보, 공중 보건, 신기술 등의 현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마련한다.

또한 3국 논의에 참여할 초당적인 상·하원 대표단을 구성해 의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표단은 의회 지도부가 상·하원에서 임명한 각각 4명 이하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의회와 협의해 3국 의회 간 대화 설립에 관한 서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일 정부와 협상을 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라 의원은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통의 과제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우리 의회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간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