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포함 54개국에 12.5% 관세 제안…강제노동 물품 수입"
EU·캐나다 등 6곳은 10%, 한중일 등 54곳은 12.5% 차등 부과
대법원서 무효된 '상호관세' 대체 수단…7월 24일 이전 최종 조치 나올 듯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한국에는 최대 12.5%의 추가 관세율이 제안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뉜다.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가 제안됐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더 높은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지난 2월 미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
USTR은 강제노동 문제와는 별개로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추가적인 관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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