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관세 '25%' 예고…"상호관세 대체"

USTR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후 결정"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25.2.10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불법 삼림 벌채 등을 이유로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라질의 특정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브라질 양국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 삼은 분야는 △디지털 무역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삼림 벌채 등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수십개 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이다.

브라질의 경우 과일, 견과류, 원유 및 석유 제품, 제약 화합물, 유기화학물질, 비료, 쇠고기, 커피, 희토류, 특정 기타 금속 및 광석, 항공기 및 부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역법 232조의 국가안보 품목 관세가 이미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해당 금속 완제품과 자동차 및 부품에는 이번 관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USTR은 오는 7월 1일까지 관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며, 같은 달 6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