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세청 상대 '셀프소송' 돌연 취하…직접 합의 가능성

"세금자료 유출 책임져라" 국세청 상대 소송 4개월 만에 종결
법원 "대통령이 정부 고소? 이해충돌"…심리 앞두고 백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로 향하기 위해 탑승한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5.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담당 판사가 '이해충돌'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직후에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캐슬린 윌리엄스 연방 판사는 소송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이 "진정으로 적대적인 관계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심리를 오는 27일로 예정했으나, 트럼프 측이 심리를 앞두고 소송을 거둬들였다.

다만 이번 소송 취하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상 기금 설립과 관련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과 측근들이 부당하게 표적 수사를 당했다며, 이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17억 달러(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산하 기관 공직자들과의 자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은 '재소송 불가' 조건으로 취하됐지만, 국세청과의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시절 발생한 세금 자료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9년과 2020년 당시 국세청 계약직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에 불법적으로 넘겼다.

유출된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거나 전혀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은 국세청이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며 지난 1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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