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친이스라엘 美집회 '화염병 테러' 이집트인에 종신형 선고

'하마스 인질 석방' 시위에 화염병 던져…10여명 부상 후 1명 사망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이 지난해 6월 2일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열린 짧은 법정 출두에서 볼더 카운티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집회에 화염병을 투척한 이집트인이 7일(현지시간) 주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1급 살해, 폭행 등 184개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에게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솔리만은 선고 전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낸시 W. 살로모네 수석 지방법원 판사는 솔리만의 행동이 "테러 행위"였다며 "이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시키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솔리만은 지난해 6월 볼더 시내에서 2023년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화염병 2개를 던졌다. 검찰은 솔리만이 정원사로 변장해 접근한 뒤 화염병을 던지며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솔리만의 공격으로 10여 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이 다쳤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카렌 다이아몬드(82)는 이후 부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솔리만은 조사관들에게 "모든 시온주의자를 죽이고 싶었다"며 1년 동안 공격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범행 실행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솔리만은 연방 법원에서도 종신형 또는 사형이 가능한 별도의 증오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신형을 조건으로 연방 증오범죄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아직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