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방미…"러트닉 美상무와 대미투자사업 실질 조율"
"미측과 루이지애나 LNG 사업 논의 있었으나 말할 단계 아냐"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는 "기존 15% 상호관세 범위 내 대응"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첫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내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실질적인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팩트시트에 따른 첫 대미투자 사업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난 3월 방미한 이후 여러 실무적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이 첫 대미투자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봤고,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법이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법 시행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 상황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번 방미 당시 대미투자법 입법이 안 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이후 투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비교해 (논의의) 시작 자체가 늦었던 점이 있다"면서 "발표한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일본보다 늦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의식하기보다는 상업적 합리성, 양국의 이익 부합 여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통상의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1조 조사가 향후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부과했던 15%의 상호관세가 대법 판결로 무효가 됨에 따라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답했다.
그는 "그 범위(15% 관세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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