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에너지 가격 완화 위한 '존스법 면제' 연장 검토"
3월 18일부터 60일간 '美선박만 운송' 한시 면제중
"트럼프, 이란 위협 상존하는 한 면제 조치 유지 원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악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면제 조치 이후 외국 국적의 유조선 40척이 미국 항구 간 석유를 900만 배럴 이상 운송했으며, 실질적인 선단 규모가 70% 증가하고 에너지 비용이 절감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본토와 해상으로만 연결된 알래스카에서 면제 조치의 효과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면제 조치에 따라 반입될 항공유의 규모는 알래스카주 월평균 소비량의 절반에 달한다.
한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은 "대통령이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며 "이란이 위협이 되고 연료 가격을 높이는 한 면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면제 연장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행정부가 에너지 비용 인상을 완화했고, 데이터는 더 많은 공급량이 더 빠르게 미국 항구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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