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학생 비자 신청 중 취업 허용 검토…비자 간소화도

취업비자 처리 기간 약 260일로 길어지자 보완책 마련
학업허가와 취업허가 둘다 필요했지만 취업허가만으로 줄여

한 학생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세인트 조지 캠퍼스를 걷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캐나다가 취업비자 신청 적체로 처리 기간이 약 260일까지 늘어남에 따라, 유학생들이 비자 갱신을 기다리는 동안 무허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체류 허가 갱신을 기다리는 동안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무 인턴십이 포함된 학위 과정에서 요구되던 '코업(Co-op) 취업 허가'를 일부 개선했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캐나다 내 신청자(신규 및 갱신)의 취업 허가 처리 기간은 평균 247일에서 259일로 상당히 지연되었다.

국제 학생은 코업 과정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유학을 위한 체류 허가인 학업 허가와 별도의 취업 허가 둘 다가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 소급해 일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예 학업 허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IRCC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로써 "학생들은 하나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허가가 하나만으로 줄어들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업 취업 허가 폐지가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작 지연과 기회 상실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허가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유학 목적지로 꼽히지만, 최근 몇 년간 국제 학생 유입은 크게 줄었다. 2025년 신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해 11만5000여 명에 그쳤으며, 전체 학업 허가 보유자 수도 2023년 말 약 99만5000 명에서 2025년 말 69만 명 수준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