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당국자 "韓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몇주 내 발표"
日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례 이어 한국 언급
의약품 관세는 한국·일본·EU 등 15%만 부과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앞으로 몇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 및 의약품 관세 조치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한국도 있는데 그것들은 앞으로 몇 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입하는 구조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에 합의했고, 텍사스주 심해 원유 추출 시설, 오하이오주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등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방미 및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을 2차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나 원전, 전력 인프라 등이 한국의 첫 대미투자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자는 특허 의약품 관세의 경우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을 비롯해 일본·유럽연합(EU)·스위스 등은 관세율을 15%만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특허 의약품에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국가에는 100%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일본·EU·스위스에는 15%, 영국에는 10%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은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당국자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면 20%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여기에 미국 정부와 약가 관련 MFN(최혜국 수준 가격) 합의까지 맺으면 공장 건설 기간 중 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원자재는 50%의 세율은 유지하되, 관세 부과 기준을 실제 미국과 거래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관세 부과 기준은 해당 철강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관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 생산 원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생산 원가가 낮다고 주장해야 관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며 "그 수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 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전체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 톤당 700달러라면 관세는 350달러"라고 설명했다.
50%의 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은 철강코일과 알루미늄시트 등이 대표적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속 함량 비중이 15% 이상은 25%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미만인 파생상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기존에는 철강이 68%를 차지하면 68%에 50%의 관세율을 곱하고, 나머지 32%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곱해 각각의 금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이제는 중량 기준으로 해당 금속의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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