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 태양광 패널에 126% 고율관세…中 우회수출 차단 나서
인니 104%·라오스 91% 등 상계관세 예비판정…오는 7월 최종 판정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정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과 패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들 3개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제품을 미국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보고, 인도산에 125.87%, 인도네시아산 104.38%, 라오스산에 80.67%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중국 업체의 제품이 이들 국가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유통된다고 보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인도산 태양광 수입 규모는 7억 9260만 달러(약 1조 1400억원)로 2022년 대비 9배 이상 급증했다. 또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들 3국에서 미국이 수입한 태양광 패널은 57%를 차지했다.
미국 태양광 업계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은 지난해 7월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저가 제품이 미국 시장에 대량 공급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이들 3개국 제품에 대한 조사를 청원했다.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 팀 브라이트빌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 생산 능력을 재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불공정 수입이 계속되면 이러한 투자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공정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가 수입 패널에 의존해 온 미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 태양광 제조업체들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 애널리스트인 비크람 바그리는 "현재 관세 수준이라면 미국 시장은 사실상 인도 제조업체들에 닫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7월 6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3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도 병행 중이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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