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역설…"두들겨 맞으면 美경제는 개선된다"

모건스탠리 "정점 지났다"…법적 근거 약한 '122조' 카드의 한계
"관세율 하락시 내수수요 증진·기업이익 개선·가계지출 지원 등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정점을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23일(현지시간) 글로벌 경제 브리핑을 통해 진단했다.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대응책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방향을 틀었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가 법적으로 취약하고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수준의 공격적 관세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진단에 반박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122조 권한은 150일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연구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다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에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 232조 관세와 301조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현재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는 새로운 관세 부과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때와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금까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이 제정된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고정환율제) 하에서는 국제수지 문제가 심각한 외환보유액 손실을 의미했지만, 현재 같은 변동환율제 하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고전적인 의미의 '국제수지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모건스탠리의 시각이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역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수지 위기는 수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외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단순한 무역 적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122조는 법적 취약성 외에도 행정부의 야심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은행은 "IEEPA를 122조로 대체 시 기본 관세율은 약 13%에서 11%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가 7월 말까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명목 관세율은 6~7%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미 징수된 수백억 달러의 관세 환급 여부도 쟁점이다. 모건스탠리는 지연된 환급금이 경제에 유입되더라도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지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며, 전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미국 경제 전반에는 행정부의 핵심 관세 수단 약화가 긍정적이며, 122조 관세가 입법 대체 없이 150일 후 종료된다면 거시 환경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6년 3분기에 관세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내수 수요 증진, 기업 이익 개선, 가계 지출 지원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관세 폭주에 확실한 '천장'을 설치한 셈이지만,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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