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 10%"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발효…15% 상향 예고
사법부 제동에도 '관세 마이웨이'…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강행
철강·차 등 품목관세와는 별개…'301조·232조' 동원해 더 높은 관세 예고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내놓은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앞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1일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되지만, 행정부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부처 간 협의나 별도의 조사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신속히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포고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인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가산세(top-ups) 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 관세에는 일부 핵심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오렌지 등 일부 농축산물,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도 제외되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제품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관세 부과는 150일 한시적 조치로,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의회 협조 절차를 생략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즉각 150일 이후를 대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새롭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 외에도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근거인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1974년 무역법 2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2일 CNN 인터뷰에서 "122조 권한은 150일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연구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다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에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 232조 관세와 301조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현재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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