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상무에 "15% 새 관세, 작년 합의보다 불리해지면 안돼"

아카자와, 러트닉과 통화…"특례조항 합의 유지돼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 2025.04.17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관세 조치에서 지난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23일) 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카자와 상은 미국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관세 조치에서 일본의 처우가 지난해 미·일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일본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15%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와 동일하나, 기존 상호관세에는 일본에 유리한 일부 특례 조치가 포함돼 있다.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일괄적으로 15%로 조정됐고, 15% 이상인 품목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날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하는 15% 신규 관세(글로벌 관세)는 기존 관세에 일괄적으로 15%가 붙는 구조여서,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본의 관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6 대 3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카자와 상과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양국의 협상을 이끌어왔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전화 회담에서 미·일 합의에 기반한 5500억 달러(약 803조 원)의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채택된 텍사스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 등 3개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긴밀한 협력도 확인했다.

양국이 합의한 1차 프로젝스 3개 사업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연안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Texas GulfLink) 프로젝트 △조지아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입자 생산시설 건설 등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