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당국 '위법 판결' 상호관세 징수 24일 중단…환급 無언급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4일만…"적절한 시기 추가 지침 제공"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한 상호관세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BP는 23일(현지시간)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보낸 화물시스템 메시지 서비스(CSMS)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IEEPA 관련 명령과 연계된 모든 관세 코드를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한 지 4일 만이다.
CBP는 이번 징수 중단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등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포함된다.
그러면서 CBP는 "적절한 시점에 CSMS 메시지를 통해 무역 업계에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CBP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수일이 지나도록 입국항에서 관세 징수를 지속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수입업자들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IEEPA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는 상호관세 징수 중단 시점인 24일 0시 1분 발효된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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