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15%' 희비…브라질·中 웃고 英·EU 울어

스위스 연구기관 분석…각국별 상이한 관세에서 일괄 15% 추가
"韓 평균관세율 0.6%P 올라 13.4%…日 0.4%P·EU 0.8%P 상승"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를 대신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혀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하자, 법적 근거를 '1974년 무역법 122조'로 교체하며 반격에 나섰다.

122조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만 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자동차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포고문 서명을 통해 당초 세율을 10%로 예고했는데,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발효 전에 15%로 인상한다고 밝혀, 시행 시점의 확정 세율이 얼마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스위스의 세인트갈렌 번영 무역 재단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무역 감시 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에 따르면 무역 가중치를 적용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대법원 판결 전 15.3%에서 13.2%로 2.1%P 낮아지게 된다. 122조 적용 세율이 10%인 경우에는 11.6%로 3.7%P 떨어진다.

국가별 관세율 변동 ⓒGTA

미국의 세율 변경으로 국가별로 받는 영향도 상이하다.

GTA는 기존에 높은 IEEPA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은 이번 122조 대체로 판결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기존 관세가 낮았던 국가들은 15%의 추가 관세가 '최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관세가 소폭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국가는 브라질(-13.6%P), 중국(-7.1%P), 인도(-5.6%P), 캐나다(-3.3%P), 멕시코(-2.9%P), 베트남(-2.8%P) 등의 순이다.

브라질은 쿠데타 모의 공모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겹치면서 50%의 관세를 부과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10%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20%(상호관세 10%+펜타닐 관세 10%)를 부과받고 있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 18%로 낮추기 전까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보복까지 겹치며 50%를 부과받아 왔다. 캐나다(35%)와 멕시코(25%)도 펜타닐 관세 등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반면 영국(2.1%P), 이탈리아(1.7%P), 싱가포르(1.1%P)는 관세가 인상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영국은 지난해 가장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10%의 가장 양호한 상호관세를 얻어냈다.

한국의 경우엔 무역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관세율이 0.6%P 오르게 됐다. 일본은 0.4%P, 유럽연합(EU)은 0.8%P, 프랑스는 1.0%P 관세율이 높아진다.

수정되는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3.4%로 일본(15.3%)보다 낮고 EU(12.5%)보다는 높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미 관세가 높았던 중국은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29.7%이고, 베트남은 18.8%, 태국은 17.3%이다. 수치는 무역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관세율이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