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모든 교역국, 무역협정 유지 원해…관세 수입 목표 변함없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가교 역할…232·301 관세 강화로 동일 수준 유지"
"관세 환급 여부는 하급심이 결정할 문제, 법원 결정에 앞서지 않을 것"

2025년 10월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10.27. ⓒ 로이터=뉴스1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우리는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그들 모두는 이미 설정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맺은 무역 협정을 맺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대법원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무효 판결과 이에 따른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철회에도 불구, 상대국이 무역 협정의 합의 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며, 미국은 다른 대체 관세 부과 방법도 찾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EU는 6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합의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시 무역법 122조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의 2026년 세입 전망치는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 기준 이달 24일부터 122조에 따라 핵심광물, 무역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등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전날에는 10%의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122조 권한은 150일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연구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다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관세(232조 및 301조에 따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 기간에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 232조 관세와 301조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현재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2조 관세는 5개월 후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 232조와 301조 관세에 따른 부과 방안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가교(bridge)에 가깝다"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결로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 관세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는 "그것(환급)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이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앵커가 '법무부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가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 정부가 원고들에게 환급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결보다 앞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법원의 지시를 따를 것이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과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관세도 세금이며, IEEPA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대통령에 관세 권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세수 환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은 IEEPA 관세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면서 "우리는 232조와 301조 관세와 같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다른 관세 관련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까지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환급을 지시한 바도 없고,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처럼 대통령에게 허용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막은 것도 아닌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말한 것은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 232조, 301조 관세는 4000건 이상의 소송에서 효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지난해 말께까지 징수된 관세는 약 1335억 달러 수준이며, CNN 등 일부 언론은 약 1340억 달러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enn-Wharton Budget Model)은 환급 가능 규모를 최대 1750억 달러로 추산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