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합의 철회한 국가 아직 없다"
"다른 법적 수단으로 무역정책 재구성…미중정상회담에는 영향 無"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기존의 무역 합의를 철회한 국가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CBS 뉴스에 출연해 이미 유럽연합(EU) 측 상대와 통화했으며 다른 국가 관계자들과도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말을 전해온 국가는 없다"며 "각국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법적 근거를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대체하며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튿날(21일)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새 관세엔 150일의 시한이 있으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관세율 인상이 "상황의 긴급성"과 외국과의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그리어 대표는 ABC 뉴스에도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무역 정책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불합리·차별적 행위로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장관의 조사와 권고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과 관세 인상이 3월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CNN 방송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의 무역 합의 유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나,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세 환급 절차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하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서 긴 소송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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