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인수 제안 조사 범위 확대

불법 독점 관련 법률까지 적용…인수 심사 수개월 더 걸릴 듯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리스(LA) 할리우드 지역의 넷플릭스 본사 외경. 2025.12.0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720억 달러 규모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 인수 제안이 반경쟁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법무부의 민사조사요구서 사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제안이 "클레이튼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적 지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려 하고 있다.

두 법률을 적용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가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인수합병 심사는 일반적으로 합병 조사 전용 법률인 클레이튼법만을 적용해 진행한다. 셔먼법은 구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단일 기업의 불법적 독점 행위를 대상으로 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독점 사건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워너브라더스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초과하는 수치다.

블룸버그는 이 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인 합병 심의 절차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정부가 일반적인 절차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넷플릭스의 최근 몇 주간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법정에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쟁 입찰사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의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우리는 독점력이 없고 배제적 행위를 하지도 않으며, 규제 당국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려 사항에 대해 항상 그랬듯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는 주당 23.25달러와 넷플릭스 주식을 합해 워너브러더스 TV·영화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HBO 맥스) 부문을 주당 27.75달러, 총 720억 달러(약 105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와의 경쟁을 의식해 최근 주당 27.75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밝혔고, WBD 이사회는 총 기업가치 기준 827억 달러(약 122조 원)를 책정한 넷플릭스의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