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핵심 정책 관세 무효화…'사법 제동' 본격화하나
IEEPA 관세 위법 판단…출생시민권·연준이사해임사건 향방도 주목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동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대법원이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겨냥한 첫 주요 판결 가운데 하나라고 짚었다.
특히 WP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과 사법부 간 긴장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할수록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관세 정책의 낮은 인기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리트먼은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감자 관련 사건과 1952년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철강 공장 압류 사건 판결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두 판결 모두 대통령 임기 후반에 내려졌다.
트럼프는 임기 2년 차이지만, 그의 지지율은 재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워싱턴포스트-ABC 뉴스-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4%에 그친 반면, 반대는 64%에 달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관세도 세금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이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부터 최장 150일 한도의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향후 새로운 관세 시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1974년 무역법 201조, 3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한 바 있다.
일리아 샤피로 맨해튼 연구소 연구원은 "대법원은 행정부 조직 개편에는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관세와 같이 의회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출생 시민권과 연준 이사 해임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추가적인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법대 교수는 "이번 회기 동안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정책의 실질적 합법성을 더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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