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몇달 내 새 관세 시행"(종합)
대법 IEEPA 관세 위법 판결 따른 후속 조치…'무역법 122조' 활용
"미국 속여 온 여러 국가 관세 인상, 美위대하게 할 성공 이을 것"
- 류정민 특파원, 이지예 객원기자
(워싱턴·런던=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새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속여 온 여러 국가들에 대한 10%의 전 세계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대법원이 어제 수개월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 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극히 반미적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롭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성공의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있어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 온 만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에 버금가는 효력을 유지하되, 추가로 후속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대안으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의 근거인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1974년 무역법 201조, 3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한 바 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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