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공식 철회…행정명령 서명

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도 공식 폐지
대신 무역법 122조 발동해 150일간 10% 임시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2.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각종 관세의 징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수용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교역상대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의 징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과 브라질·러시아·쿠바·이란 등에 대한 위협을 명분으로 부과했던 IEEPA 기반 관세들도 모두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이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만을 종료시킬 뿐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 선포 자체는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금융 제재나 수출 통제 등 관세 이외의 제재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임시 관세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예고했다. 다만 의약품과 에너지, 특정 농산물과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제품에는 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이번 임시 관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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