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나라 10% 관세 부과에 서명"…대법원 관세 제동에 맞불(종합)

1974년 무역법 122조 근거해 150일간 부과
"돈 더 많이 걷으려 모든 노력 다할 것" 추가 조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6.2.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정면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했다"며 "이 조치는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10%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리의 매우 적절하고 올바른 관세 방법에 반대투표를 한 대법관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이번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6 대 3으로 채택됐고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징수 권한이 오직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라는 모호한 표현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수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을 향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그간 납부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IEEPA로 징수된 금액은 최소 1300억 달러(약 188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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