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

지난달 트럼프 "다른 수단 활용할 것"…USTR 대표도 "대체 관세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보다 명확한 법적 권한에 기반한 다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할 다른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다른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곧장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1·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1977년 제정된 IEEPA에 대해 대통령에 관세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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