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전 세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세 근거인 IEEPA 활용은 월권…관세로 징수된 금액 환급될 듯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모습.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펜 워튼 예산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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