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앱 사용시간 극대화 설계 안 해"…첫 법정 증언
SNS 플랫폼 청소년 정신 건강 피해 논란 속 美서 재판 진행
패소 시 막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빅테크 책임 판단 시험대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화면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배심 재판에서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설계와 관련해 의회를 오도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내 증언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2024년 의회 청문회에서는 메타가 사용자 앱 사용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팀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영향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마크 라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가 앱 사용 시간을 두 자릿수 퍼센트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2014년과 2015년 내부 이메일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과거에는 사용자 체류 시간과 관련된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접근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사용한 케일리 G.M(20세)이라는 캘리포니아 여성이 해당 플랫폼이 자신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악화시켰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용자 중독을 통해 수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사용자 안전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메타는 기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주목받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판결 결과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국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 플로리다는 14세 미만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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