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기후정책 심장부 도려내(종합)
오바마 때 도입한 '온실가스=위해물질' 판단 없었던 일로
역사상 최대 규제 폐지, 환경단체들 법정 다툼 예고
- 류정민 특파원, 강민경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방금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소위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결정은 연방정부가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고 명명하며 화석연료 산업을 옭아매던 족쇄를 풀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소비자 가격을 대규모로 끌어올린 재앙적인 오바마 시대 정책"이라면서 "이 결정은 사실에 전혀 근거가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기반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70조 원)가 넘는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가 아주 짧은 기간에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받을 뻔했는데, 차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없었다"면서 "전력 충전 인프라에 5조 달러를 써야 했을 거다. 그건 전부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따라서 우리는 즉시 터무니없는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고 2012~2027년 및 그 이후 차량 모델과 엔진에 불필요하게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라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신차 한 대당 평균 2400달러(약 345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에 폐기된 위해성 결정은 2007년 연방대법원이 온실가스도 대기오염 방지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후 환경보호청은 6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해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공식 판단했고, 이는 자동차·발전소·석유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됐다.
환경 및 공중보건 단체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등 주요 환경 단체들은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위해성 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2009년 이후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서 사실상 모든 풍차를 멈췄다"면서 "가장 비싼 에너지로 대부분 중국에서 (관련 설비가) 만들어지며, 들판을 망치고, 새를 죽이는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 임기 동안에는 풍력 발전소가 하나도 건설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미 체결된 계약 중 일부는 진행된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군사 시설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항공기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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