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확산 구치소에 이민자 아픈 아기도 구금, 약마저 압수…美ICE 공분
베네수 출신 부모, 당국 상대 소송
국토안보부 "적절한 의료 처치 제공"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수주 동안 구금돼 있던 생후 18개월 여아의 가족이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이가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뒤 다시 구금됐으나 당국에서 약 복용까지도 막았다는 주장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아말리아의 부모는 지난 6일 텍사스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와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해 12월 11일 이민 당국에 출석하던 중 구금돼 텍사스주 딜리의 한 구치소에 수용됐다. 부모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태어난 딸 아말리아와 함께 202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다.
구금 중이던 아말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 체온이 40도까지 올랐고 구토를 반복했으며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8일 산소포화도가 극도로 낮은 상태로 이송돼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바이러스성 기관지염, 폐렴을 진단받았다.
아말리아는 28일 퇴원하면서 흡입기와 약을 처방받았지만, 딜리의 구치소로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이 이를 빼앗았다. 체중이 10% 줄어들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공받은 영양 음료도 압수당했다. 당시 딜리의 시설에서는 홍역이 한창 유행 중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 엘로라 무케르지 변호사는 "아말리아는 결코 구금돼서는 안 됐다. 그녀는 딜리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직후 이민당국은 이들 가족을 석방했다. 국토안보부는 아말리아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트리샤 멕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는 아프기 시작한 즉시 의료 처치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소아과 의사가 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딜리 시설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 수행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앞서 당국에 체포돼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됐던 5세 '토끼 모자 소년'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는 법원의 전격적인 석방 명령으로 미네소타주 자택으로 돌아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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