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죽은 뒤 유화책…美국토장관 "이민단속요원 보디캠 의무화"
전국적 반발 거세지자 결국 민주당 요구 수용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미국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칭해 공분을 산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뒤늦게 현장 요원들에게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방금 톨 호먼 국경 차르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책임자, 국경순찰대장과 통화했다"며 "즉시 미니애폴리스 현장에 있는 모든 요원에게 보디캠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토안보부 법 집행기관 전역에서 보디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 요원의 총격에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단속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지난달 31일부터 연방정부가 부분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유화책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연방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요구해 왔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디캠 도입 요구가 거세진 건 지난달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중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37) 총격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연방 당국은 재향군인병원 간호사였던 프레티가 권총을 들고 연방 요원들을 위협해 방어적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이 촬영해 공개한 여러 영상에는 요원들이 프레티를 땅에 눕혀 완전히 제압한 뒤 그의 허리춤을 뒤져 총기를 빼앗은 후 5초 동안 1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세 아이의 어머니였던 르네 굿(37)이 자신의 차를 몰던 중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연방정부는 굿이 차량을 무기처럼 이용해 요원들을 살해하려는 '테러 행위'를 했다고 규정했지만 이 역시 현장 영상 및 목격자 주장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30일 뉴욕과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미국 내 46개 주 250개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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