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판사, ICE가 구금한 5세 아동과 父 추방 금지 명령

지난 20일 붙잡혀 텍사스 임시시설에 수용된 상태
'아동 안전 위한 것' vs '아이를 미끼로 이용' 주장 맞서

2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컬럼비아 하이츠 공립학교가 제공한 사진. 지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리 뷰 초등학교 학생인 5세 리암 코네호 라모스를 체포하며 그의 가방을 붙잡고 있다.2026.01.20.ⓒ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 판사가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5세 아동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27일 미국 ABC뉴스 계열 지역 방송사 WTVC 웹사이트인 뉴스채널나인닷컴(NewsChannel9.com)은 연방 판사가 아버지 아드리안 알렉산더 코네호 아리아스와 그의 아들 리암 코네호 라모스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아동과 아버지는 지난 20일 자택 진입로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딜리 이민시설로 이송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판사의 결정으로 당분간 추방은 중단된다. 5세 아동의 아버지는 에콰도르 국적이다.

5세 아동까지 구금하면서 논란을 키운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네소타주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구금 사건을 "좌파의 날조"라고 주장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SNS 플랫폼 X에 아이가 "버려졌다"며 현장의 선동가들에 아이가 겁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맥러플린은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추방될지 여부를 묻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지정한 '안전한 인물'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요원의 최우선 관심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였다.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이를 함께 있게 했고, 맥도날드 음식을 사주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네소타 지역 지도자들은 아이가 '미끼'로 이용됐다고 반박했다.

미네소타 교육감 제나 스테비닉은 부자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직후 자택 진입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학교 이사회 의장 메리 그란룬드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 현장에서 "소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 "문을 열지 마라!"라는 보호자의 외침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다른 목격자는 현장에 학교 직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원의 추가 심리와 판결에 따라 추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