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법원, ICE 요원 행동제한 판결…"평화시위자 보복성 체포 금지"

시위대 대상 무력 사용 제한…"차량 내 시위대 강제 단속 금지"

1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항의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26.01.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네소타주 연방 판사가 16일(현지시간) 이민단속 요원들이 평화시위대를 상대로 보복성 체포를 벌일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케이트 메넨데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이고 방해되지 않는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복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 요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평화적인 시위자나 질서 있게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없게 된다.

메넨데스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 시위대나 이민단속 작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행인들을 향해 페퍼스프레이, 최루탄 등 군중 통제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요원들이 단속 작전을 "무력으로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차량에 탑승한 시위대를 멈추게 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을 사살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미니애폴리스 주민 6명은 연방 요원들이 "교통단속, 체포, 무분별한 화학자극제 사용, 총기 겨누기 등 다양한 보복 행위"를 가하며 시위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두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치를 수호하고 위험한 폭도들로부터 법 집행요원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헌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요원들이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고, 자신과 시민, 연방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 명명하며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미 연방 이민단속요원 20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배치된 ICE, 국경순찰대 소속 중무장 요원 수는 약 3000명까지 늘어났는데,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대도시권의 지역 경찰력을 압도하는 규모였다.

한편 지난 12일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은 "주 내로 유입되는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의 전례 없는 급증을 끝내고 이를 위헌·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며 요원 배치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