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E 단속 항의 시위 미네소타에 '반란법 발동' 경고

1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항의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26.01.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1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항의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26.01.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반란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패한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려는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하면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백인 여성 르네 니콜(37)이 사망한 후 ICE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날(14일)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베네수엘라 남성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ICE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CE 활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네소타 주민 여러분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살인범, 마약상, 강간범, 폭력범, 탈옥수, 외국 정신병원에서 온 위험한 인물 등과 함께 살고 싶으시냐"면서 "ICE의 애국적인 요원들이 하려는 일은 단지 그들을 여러분의 동네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