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체포작전' 법무부 검토 거쳤다…"국내외 법적제약 없어"
의회에 법률 검토 문건 제출…"전쟁 수준 아니라 의회 승인 불필요"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에 미 법무부가 법률을 검토,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 사안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작성한 기밀 법률 검토 문건이 이날 의회에 제출됐다. 문건을 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법무부 법률고문실(OLC)이 작성한 이 문건은 20~30쪽 분량으로,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을 승인한 것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문건은 1989년 당시 OLC 수장이었고 트럼프 1기 법무부 장관도 지낸 윌리엄 바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바의 의견서는 국제법에는 위반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 권한을 통해 미연방수사국(FBI)이 해외에서 인물을 구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 문건은 이를 전제로 삼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마두로 체포 작전을 명령하는 것이 국내법, 특히 헌법과 전쟁권한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지를 짚었다.
OLC는 대통령이 헌법 제2조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 병력을 배치하고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작전은 헌법상 '전쟁'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비밀 문건은 의회에 제출하고, 기밀 해제된 메모(기밀 문건 요약판)는 공개했다. 여기서 OLC는 국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왜냐하면 인도(rendition)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이 국내법 차원에서 대통령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메모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2025년 12월 22일 보고받은 사실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앱솔루트 리졸브(마두로 체포 작전명)'를 명령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메모는 군사력 사용이 법 집행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마두로가 미군에 직접적·임박한 위협을 가했다는 군 지휘부의 판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군의 지원은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 집행에 헌신하고 있으며, 마두로를 미국으로 송환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를 "주요 마약 밀매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작전은 정권 교체가 아닌 법 집행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한 국가의 수장을 군사력으로 제거하는 것은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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