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글로벌 최저한세, 美기업엔 면제…145개국 이상 동의"

OECD, 저세율 국가 이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위해 '최소 15%' 부과 추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은 5일(현지시간) 애플·구글 등 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필러 2'에서는 면제되도록 하는 합의에 OECD/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 속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1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됐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진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다는 것을 상호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OECD가 추진해 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됐다.

전 세계 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 기업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과 영국·일본·한국 등 약 60개국이 이미 국내법에 반영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조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자체 최저세 제도를 근거로 예외를 요구해 왔다.

미국 정부가 이미 이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15% 연방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이익에 대해서도 12.6~1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해 6월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주요 7개국(G7)과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추가 합의를 통해 이번 합의가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앞으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 안정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