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 폐기' 트럼프 행정부, 구글·버라이즌 채용·승진정책 조사
연방정부 계약업체 대상…"DEI 정책 적용은 정부의무불이행"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 버라이즌 등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승진 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한 주요 미국 기업들을 부정청구방지법(FCA)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삼아 기업 내부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와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글,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제약, 방산, 전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고,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법무부 관료들과 대면 면담에 나섰다고 WSJ은 전했다.
부정청구방지법(FCA)은 연방정부와 계약 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요구한 기업을 추적하는 데 이용된다. 주로 건강보험 치료비 허위청구나 방산비리 적발에 쓰이던 법률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WSJ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와 계약한 기업들이 여전히 DEI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면 정부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 내 일부 임명직 관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인종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는 DEI 채용·승진 지침을 유지하는 행위가 연방 자금을 부정 청구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은 지난 5월 지침에서 인종, 민족, 출신 국가에 근거해 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차별적 선호 행위에 고의로 가담하는 '연방자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FCA를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지침은 주로 대학들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DEI 정책을 유지하는 연방정부 계약업체도 FCA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블랜치 차관은 지침에서 "인종차별적 정책과 선호를 고수하는 기업과 학교"에 대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법무부가 기업들의 DEI 정책을 문제삼아 FCA 소송을 제기해도 법정에서 승소할 확률은 낮다. 기업들의 허위진술과 허위청구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FCA는 정부 승소 시 기업에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해 미국 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FCA를 근거로 성전환 청소년 치료비를 메디케이드에 청구한 의사들과 병원에 2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반(反)DEI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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