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파일 공개 또 지연…미 법무부 "100만건 추가 발견"

미 법무부 "피해자 보호 위한 검토에 수 주 더 소요"…의회 마감시한 이미 넘겨
여야 "명백한 법 위반" 맹비난…피해자들도 "비정상적 은폐" 분노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법원 문서 사진. 2025.12.19 ⓒ AFP=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를 또 늦췄다. 엡스타인 관련 문서 100만 건을 추가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뉴욕 남부연방검찰청과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새로운 문서들을 넘겨받았다면서 자료의 양이 방대해 공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변호인단이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편집하는 작업을 24시간 내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법무부는 의회가 법으로 정한 공개 시한인 12월 19일을 넘긴 상태다.

지난 11월 미 의회가 양당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은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관련 모든 미분류 기록을 30일 이내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 결국 서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마감일에 맞춰 일부 문서만 공개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내용이 검게 칠해진 채였다.

심지어 119쪽에 달하는 대배심 문서는 전체가 완전히 가려진 채로 공개되기도 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은 정부 관리나 유명 인사의 "평판 훼손이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문서를 가리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 이 조처는 큰 논란이 됐다.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 10여 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편집"이라며 "뺨을 또 맞은 기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내용을 가렸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찾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과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며 의회 모독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을 포함한 상원의원 12명도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감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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