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대법원도 트럼프 제동…"시카고 주방위군 금지"
"본안소송 중 병력 배치 허용해 달라" 법무부 긴급요청 기각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관련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병력 배치를 허용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월 시카고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를 2주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렸다.
이후 행정부가 항소하자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며 금지 기한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1심의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이 6대3으로 우세한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주장에 잇따라 힘을 실어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 좌절이다.
또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다른 주에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연방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군을 투입한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 불법이민 단속을 명목으로 로스앤젤레스(LA)와 멤피스,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와 포틀랜드에도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상황을 왜곡했으며 대통령이 주정부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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