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美국방수권법, 상원 통과…트럼프 서명 남아(종합)
5년 만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 부활…유럽의 미군 감축도 제한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 9010억 달러…우크라에 매년 4억달러 지원
- 류정민 특파원, 이창규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창규 기자 =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발효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번 NDAA에는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NDAA는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약 1332조 원)를 책정했으며, 군 급여 3.8% 인상,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중국·러시아에 대한 군사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아울러 유럽 내 미군 병력이 45일 이상 7만 6000명 미만으로 감축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단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 규모가 백악관이 국방부에 요청했던 예산보다 80억 달러나 증액된 규모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정부 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은 NDAA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해역에서 실시하는 선박 공격에 대해 의회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격의 구체적인 명령과 공격 당시의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의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방장관의 해외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NDAA 최종안에는 이라크와 관련해 1991년과 2002년 대통령에게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생략한 채 전쟁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 밖에 이 법안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도 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시도했던 군인의 성전환 수술 비용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고, 불임 문제를 겪는 군인들을 위한 시험관 치료 지원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주변에서 국가안보 임무 수행 중이거나 국방부가 민간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군용기 추적을 비활성화하는 예외를 허용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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