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메사추세츠 등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소송

"트럼프에게 수수료 부과 권한 없어…운영 비용 충당 수준만 징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1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미국 정부에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 정책 시행을 알리고 있다. 2025. 12. 10.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미국 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이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타 장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비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본타 장관과 함께 안드레아 조이 캔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주도 한다.

H-1B 비자는 미국의 전문인 취업비자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2000달러~50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신규 H-1B 비자 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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