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美법원서 사기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사기·공모혐의 유죄 인정…'플리바겐' 합의로 감형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A.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 씨에 대한 사기 및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21년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3년 3월 뉴욕 남부지검은 그를 증권 사기와 통신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정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같은 달 그는 유럽 남동부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도피하려다 검거됐으며 지난해 말 미국으로 송환돼 구금 상태에 있다.
권 씨는 지난 1월 초 첫 법정 출석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월에는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겐' 합의를 통해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재산 1900만 달러(약 263억 원) 몰수에도 동의했다.
이후 검찰은 권 씨의 테라 암호화폐 붕괴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연쇄적 위기를 촉발했다며 최소 1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의 최대 형량은 25년형이다.
반면 변호인은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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