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트럼프 의원, 이중국적 금지법 발의…멜라니아·막내 배런 큰일

콜롬비아 태생 모레노 상원의원…"미국인 되려면 전부를 걸어라"
수정헌법 14조와 연방대법원 판례 어긋나 실현 가능성은 없어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막내아들 배런.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로 여겨지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시민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배타적 시민권법 2025'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의 관례를 뒤집고 '단일 국적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이중국적자는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공식 포기하고 이를 국무부에 입증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토안보부에 신고해야 한다. 1년의 유예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박탈한다.

모레노 의원은 미국인의 이중국적이 "이해 상충과 분열된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이 되는 건 영광이자 특권이며 미국인이 되고 싶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의 아니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여사와 막내아들 배런을 겨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슬로베니아 태생인 멜라니아 여사와 그 아들인 배런은 미국과 슬로베니아 이중국적자다. 2020년 출간된 메리 조던의 책 '그녀의 거래 기술'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배런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슬로베니아 국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 본인은 콜롬비아 태생으로 18세에 미국 시민이 되면서 콜롬비아 국적을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수정헌법 14조에 시민권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박탈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확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1967년 애프로임 대 러스크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는 개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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