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40분 이동 1300만원"…돈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美

할인받아 820만원 지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클레어턴의 US스틸 코크스 공장이 폭발한 후 구급차들이 공장 외부에 서 있다. 2025.8.11./뉴스1 ⓒ AFP=뉴스1 ⓒ News1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에서 한 부모가 아이 때문에 구급차를 탔다가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요더는 지난 8월 생후 15개월 된 아들의 손, 발, 입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확인한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갔다.

의료진은 아이가 '포도상구균 화상 피부 증후군'에 걸렸다며 구급차를 타고 아이를 아동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고, 아이는 아동 병원에서 사흘 입원 후 회복해 퇴원했다.

그러나 요더는 이후 구급차 비용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서 약 40마일(약 64㎞) 떨어진 아동 병원까지 이동했을 뿐인데 9250달러(약 1355만 원)의 비용이 나온 것이다.

구급차 비용에는 '전문 치료 이송' 기본 요금인 6600달러와 총 이동 거리 요금 2340달러, 정맥 주사용 펌프 사용료 250달러,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비용 60달러 등이 포함됐다.

요더는 "(구급차) 운전사가 사이렌도 켜지 않았고,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다"며 "아동 병원까지 약 40분이 걸렸는데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평범한 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차 직원들이 이송 중 한 것은 응급실에서 아이에게 꽂아둔 수액과 항생제가 담긴 정맥주사(IV)와 아이의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게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요더의 가족은 저소등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중산층 아동을 위한 오하이오 아동건강보험(CHIP)에 가입하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구급차 비용은 609.95달러(약 89만 원)에 불과해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다만 미국에서는 종종 협상을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급차 업체는 요더 가족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선 진료 할인 요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요더는 구급차 업체와 논의한 끝에 일시불로 계산하는 조건으로 약 40% 할인을 받아 5600달러(약 820만 원)를 지불했다.

응급실과 아동 병원 비용은 자선 진료 할인을 받아 약 6800달러(약 996만 원)를 지불했다.

요더는 구급차 요금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할인 협상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위해 그렇게까지 힘들게 노력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