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적' 코미·제임스 기소 무효화…美법원 "검사 임명 절차 위법"

"트럼프 임명한 검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적 행정권 행사"
WP "정적 2명 기소하기 위한 트럼프 노력에 타격"

지난 2018년 12월 7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에서 비공개 증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기소가 24일(현지시간) 무효화 됐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머런 맥고완 큐리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두 사건을 담당한 린지 할리건 임시 버지니아주 동부지검장이 불법적으로 임명됐기에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는 취소된다고 판결했다.

큐리 판사는 "할리건의 임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행위는 모두 불법적인 행정권 행사에 해당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 위헌적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큐리 판사는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된 검사의 지휘 하에 다시 기소하는 걸 막아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코미의 경우 피고인 측이 재기소할 시간이 지났다고 큐리 판사는 시사했다.

앞서 코미와 제임스 측은 할리건의 임명이 임시 연방검사의 임기를 120일로 제한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린원(미 대통령 전용헬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2.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이번 큐리 판사의 결정은 정적 2명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타격이 됐다고 WP는 전했다.

코미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대선 공모 의혹을 수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초기인 2017년 5월 해임됐다. FBI 국장 해임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후 법무부에 코미와 제임스의 기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두 사건을 수사하던 에릭 시버트 임시 동부지검장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자 시버트를 경질했다.

이후 검사 경력이 없던 백악관 보좌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할리건을 상원 인준을 건너뛰고 임시 동부지검장에 임명했다.

할리건은 곧바로 두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하고 기소장을 확보했다.

코미는 지난 2020년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는 FBI의 누군가에게 익명의 취재원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부동산 회사 사기 혐읠를 수사한 제임스는 은행 사기·금융 기관 허위 진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저에 대한 사건을 종결 시킨 데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악의적이고 무능에 기반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제임스의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