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엡스타인 파일 30일 내 공개…투명성 최대한 장려"

법안에 비공개 권한 담겨…비공개 범위 클 가능성
관련 민주당 인사 수사 지시…'수사 보호' 근거 댈 수도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 2025.10.08.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 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법무부 수사 파일을 3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 법을 준수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미 하원이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법안이 본회의에 도착하는 즉시 통과된 것으로 간주는 절차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식 발효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수개월간 이 법안을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로 규정하며 표결 자체를 막으려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이 주도한 강제 부의안에 서명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당내 반란 기류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숨길 게 없으니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자료를 공개하되 비공개 범위가 상당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진행 중인 수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관련된 여러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즉, 법무부는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정보 비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해 왔다.

법원도 올해 초 엡스타인과 그의 옛 측근 길레인 맥스웰을 조사한 대배심 절차의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 요청을 기각하며 이런 방침에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맥스웰은 2021년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도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