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0원' 판정 실망…새 재판부에 사건 다시 제출"

"절차적 이유로 기존 판정 무효화…韓 부당 간섭 바뀌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패소하자 "실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이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패소 판정이 나온 직후 이같은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취소위원회가 절차적 이유로 기존 판정을 무효화했다고 해서 한국의 규제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수년간 부당하게 막고 간섭했다는 근본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서 다시 우리의 주장을 제기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다시 인정하고, 론스타가 손해배상액 모두를 받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는 지난 2022년 명령을 무효화했다. 한국 정부는 취소 절차에 사용된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돌려받는다.

이른바 '론스타 사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년부터 고가 매각을 시도하면서 본격화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성공하고도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약 6조 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yeh25@news1.kr